- 공공데이터개방이란?
- 공공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생산·수집·관리한 문자, 숫자, 음성,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민이 이를 영리적 또는 비영리적 목적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와 경제 전반의 새로운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 기획조정실 | 정병주 | 02-6418-9157 |
|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 | 기획조정실 | 박형선 | 02-6418-91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