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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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윤리강령은(이하“강령”이라 한다)은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이하“품질관리원”)의 윤리헌장을 준수하기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인 판단기준을 임직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이 강령은 품질관리원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윤리경영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정관이나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제3조(임직원 존중)

  • 품질관리원은 임직원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임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 임직원 개인의 종교적․정치적 의사와 사생활을 존중한다.

제4조(공정한 대우)

  • 품질관리원은 교육, 전보, 승진 등에 있어서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성별·학력·연령·종교·출신지역·신체장애·정치·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5조(인재육성 및 창의성 촉진)

  • 품질관리원은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 임직원의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6조(삶의 질 향상)

  1. 품질관리원은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을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2. 품질관리원은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임직원과 임직원 가족의 건강, 교육, 복지후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실행한다.

제3장 임직원의 윤리

제7조(임직원의 기본윤리)

  1. 임직원은 품질관리원 조직 구성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2.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관리원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법령과 관리원 제규정을 준수하며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4. 임직원은 기관의 이익을 위해 윤리위반 행위와 같은 부적절한 수단을 정당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임직원은 윤리위반 행위가 장기적으로 조직의 성과에 부정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한다.

제8조(사명완수)

  • 임직원은 품질관리원의 경영이념과 비전을 공유하고 관리원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공감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한다.

제9조(자기계발)

  • 임직원은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이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제10조(공정한 직무수행)

  1. 임직원은 직무를 처리함에 있어 제반 법령과 품질관리원 제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청탁, 특혜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 수 있는 비윤리적․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이해충돌회피)

  1.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품질관리원의 이해와 상충되는 행위나 이해관계를 회피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품질관리원과 개인 또는 부서 간에 서로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한 행위기준을 준수하여 이에 위반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공·사 구분)

  1.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2. 임직원은 품질관리원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관리원의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관리원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된다.
  3. 임직원은 근무시간 중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사내 정보통신시스템을 이용하여 온라인 게임, 도박, 음란사이트 방문 등 업무상 용도 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4. 임직원은 품질관리원의 허가나 승인 없이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3조(임직원 상호관계)

  1. 임직원은 상호간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은 학벌․성별․종교․혈연․출신지역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임직원 상호간 부정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
  5. 임직원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한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상호간에 성적유혹 및 성적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건전한 생활)

  1. 임직원은 공직자로서의 자세에 어긋나지 않도록 허례허식을 배격하고 검소한 의식주와 건전한 여가활동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며 직무 관련자에게는 경조사 통지를 삼가하고 경조금품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도한 수준이 되지 않도록 한다.

제15조(투명한 정보 및 회계관리)

  1.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관리원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않는다.
  4. 품질관리원은 제반 법령과 제규정에 따라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제16조(안전 및 위험예방)

  1. 임직원은 품질관리원의 안전을 도모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며, 직무 수행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2. 임직원은 재해,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즉각적인 보고 조치와 함께 전력을 다해 수습해야 한다.
  3. 임직원은 평소 안전에 관한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고, 작업장 안전수칙을 철저히 이행한다.

제17조(노사화합)

  • 임직원은 노사 모두가 주인임을 명심하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노사의 공존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고객에 대한 윤리

제18조(고객존중)

  • 임직원은 고객이 품질관리원의 존립이유이며, 목표라는 인식아래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제19조(고객만족)

  1. 임직원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2. 임직원은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렴하며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제20조(고객의 안전)

  • 품질관리원은 품질관리원의 모든 시설물을 유지·관리함에 있어 고객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한다.

제21조(고객의 개인정보 보호)

  1.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고객의 개인정보를 품질관리원의 재산보다 더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도덕적 행위를 통하여 고객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2. 임직원은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제5장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

제22조(법규 준수)

  • 임직원은 품질관리원의 사업과 관련한 계약업무에 있어서 제반법규를 준수하고 국내외 상거래관습을 존중한다.

제23조(공정한 거래)

  1. 임직원은 품질관리원이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과 계약체결 등에 있어서 자격을 구비한 모든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평등한 참여기회를 부여한다.
  2. 임직원은 품질관리원에서 행해지는 모든 거래에 대해서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고, 공개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장소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3. 임직원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4. 임직원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하며, 타인의 상표, 설계, 디자인, 특허 등을 모방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임직원은 거래업체와의 동반성장을 목표로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6. 임직원은 모든 거래 시에 청렴계약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6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제24조(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1. 임직원은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내실 있는 공공기관으로 성장시켜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품질관리원은 임직원의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적․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1. 품질관리원은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당․정치인․선거후보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2. 품질관리원은 임직원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한다. 다만, 임직원은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관리원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6조(환경보호)

  • 임직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국제경영규범의 준수)

  1. 임직원은 품질관리원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나라와 거래를 하는 경우, 국제상거래 뇌물방지협약 등 투자와 거래에 관한 국제적 협약과 제 규정을 준수하고 현지국의 법규와 문화를 존중하며 현지국의 경제발전에 공헌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현지국의 문화·인종·관습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우대하지 않는다.

제7장 윤리경영위원회

제28조(윤리경영위원회 설치)

  • 원장은 윤리경영의 원활한 추진과 정착 및 강령의 원활한 이행 등을 위하여 윤리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9조(구성 및 기능)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내·외부위원 8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원장이 되며, 상임이사 및 감사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3.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외부위원 중 1인은 노동조합의 추천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4. 1. 내부위원 : 비상임이사, 각 본부장

    2. 외부위원 : 대학교수, 변호사, 노무사, 언론인 등 관련분야 전문가, 사회적 신망이 높고 윤리경영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를 총괄한다.
  6. 위원장 유고시에는 상임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7.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8. 1. 위원회 소집 및 운영

    2.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관리

    3. 그 밖에 위원회 사무관리

제30조(윤리경영위원회 임무)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윤리경영 추진에 관한 중요정책 수립

    2. 윤리경영 관련 중요 규정에 대한 제정·개정·유권해석

    3. 기관 청렴도 제고 및 개선활동 피드백

    4. 그 밖의 윤리경영 실천․강령의 운영 및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1조(회의소집 및 의결)

  1. 위원회의 회의소집은 위원회의 기능수행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 회의는 소집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 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심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제3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으며, 특정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동 안건과 관련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제32조(위원 임기)

  1.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의 보임기간으로 하고 인사발령과 동시에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한다.
  2.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외부위원은 위원회 소집 전까지 위촉하고,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제33조(회의록)

  1. 위원회 간사는 회의 토의 및 의결내용을 기록하여 참석위원의 날인을 받은 후 회의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회의결과 중 윤리강령의 실천 등에 관한 사항은 내부 인트라넷 등을 통해 공개하여 전 직원이 윤리경영 활동에 동참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의록의 내용 중 개인정보 또는 경영상 비밀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의결한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부 칙 <2026. 4. 7.>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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