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윤리강령은(이하“강령”이라 한다)은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이하“품질관리원”)의 윤리헌장을 준수하기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인 판단기준을 임직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강령은 품질관리원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윤리경영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정관이나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제3조(임직원 존중)
- 품질관리원은 임직원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임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 임직원 개인의 종교적․정치적 의사와 사생활을 존중한다.
제4조(공정한 대우)
- 품질관리원은 교육, 전보, 승진 등에 있어서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성별·학력·연령·종교·출신지역·신체장애·정치·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5조(인재육성 및 창의성 촉진)
- 품질관리원은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 임직원의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6조(삶의 질 향상)
- 품질관리원은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을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 품질관리원은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임직원과 임직원 가족의 건강, 교육, 복지후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실행한다.
제3장 임직원의 윤리
제7조(임직원의 기본윤리)
- 임직원은 품질관리원 조직 구성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관리원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법령과 관리원 제규정을 준수하며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 임직원은 기관의 이익을 위해 윤리위반 행위와 같은 부적절한 수단을 정당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윤리위반 행위가 장기적으로 조직의 성과에 부정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한다.
제8조(사명완수)
- 임직원은 품질관리원의 경영이념과 비전을 공유하고 관리원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공감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한다.
제9조(자기계발)
- 임직원은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이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제10조(공정한 직무수행)
- 임직원은 직무를 처리함에 있어 제반 법령과 품질관리원 제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청탁, 특혜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 수 있는 비윤리적․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이해충돌회피)
-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품질관리원의 이해와 상충되는 행위나 이해관계를 회피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품질관리원과 개인 또는 부서 간에 서로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한 행위기준을 준수하여 이에 위반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공·사 구분)
-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 임직원은 품질관리원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관리원의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관리원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된다.
- 임직원은 근무시간 중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사내 정보통신시스템을 이용하여 온라인 게임, 도박, 음란사이트 방문 등 업무상 용도 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임직원은 품질관리원의 허가나 승인 없이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3조(임직원 상호관계)
- 임직원은 상호간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학벌․성별․종교․혈연․출신지역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 상호간 부정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한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상호간에 성적유혹 및 성적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건전한 생활)
- 임직원은 공직자로서의 자세에 어긋나지 않도록 허례허식을 배격하고 검소한 의식주와 건전한 여가활동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며 직무 관련자에게는 경조사 통지를 삼가하고 경조금품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도한 수준이 되지 않도록 한다.
제15조(투명한 정보 및 회계관리)
-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관리원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않는다.
- 품질관리원은 제반 법령과 제규정에 따라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제16조(안전 및 위험예방)
- 임직원은 품질관리원의 안전을 도모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며, 직무 수행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 임직원은 재해,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즉각적인 보고 조치와 함께 전력을 다해 수습해야 한다.
- 임직원은 평소 안전에 관한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고, 작업장 안전수칙을 철저히 이행한다.
제17조(노사화합)
- 임직원은 노사 모두가 주인임을 명심하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노사의 공존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고객에 대한 윤리
제18조(고객존중)
- 임직원은 고객이 품질관리원의 존립이유이며, 목표라는 인식아래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제19조(고객만족)
- 임직원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 임직원은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렴하며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제20조(고객의 안전)
- 품질관리원은 품질관리원의 모든 시설물을 유지·관리함에 있어 고객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한다.
제21조(고객의 개인정보 보호)
-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고객의 개인정보를 품질관리원의 재산보다 더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도덕적 행위를 통하여 고객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임직원은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제5장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
제22조(법규 준수)
- 임직원은 품질관리원의 사업과 관련한 계약업무에 있어서 제반법규를 준수하고 국내외 상거래관습을 존중한다.
제23조(공정한 거래)
- 임직원은 품질관리원이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과 계약체결 등에 있어서 자격을 구비한 모든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평등한 참여기회를 부여한다.
- 임직원은 품질관리원에서 행해지는 모든 거래에 대해서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고, 공개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장소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임직원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하며, 타인의 상표, 설계, 디자인, 특허 등을 모방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거래업체와의 동반성장을 목표로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모든 거래 시에 청렴계약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6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제24조(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 임직원은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내실 있는 공공기관으로 성장시켜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 품질관리원은 임직원의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적․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 품질관리원은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당․정치인․선거후보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 품질관리원은 임직원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한다. 다만, 임직원은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관리원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6조(환경보호)
- 임직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국제경영규범의 준수)
- 임직원은 품질관리원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나라와 거래를 하는 경우, 국제상거래 뇌물방지협약 등 투자와 거래에 관한 국제적 협약과 제 규정을 준수하고 현지국의 법규와 문화를 존중하며 현지국의 경제발전에 공헌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현지국의 문화·인종·관습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우대하지 않는다.
제7장 윤리경영위원회
제28조(윤리경영위원회 설치)
- 원장은 윤리경영의 원활한 추진과 정착 및 강령의 원활한 이행 등을 위하여 윤리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9조(구성 및 기능)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내·외부위원 8인 이내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원장이 되며, 상임이사 및 감사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외부위원 중 1인은 노동조합의 추천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를 총괄한다.
- 위원장 유고시에는 상임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내부위원 : 비상임이사, 각 본부장
2. 외부위원 : 대학교수, 변호사, 노무사, 언론인 등 관련분야 전문가, 사회적 신망이 높고 윤리경영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1. 위원회 소집 및 운영
2.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관리
3. 그 밖에 위원회 사무관리
제30조(윤리경영위원회 임무)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윤리경영 추진에 관한 중요정책 수립
2. 윤리경영 관련 중요 규정에 대한 제정·개정·유권해석
3. 기관 청렴도 제고 및 개선활동 피드백
4. 그 밖의 윤리경영 실천․강령의 운영 및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1조(회의소집 및 의결)
- 위원회의 회의소집은 위원회의 기능수행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회 회의는 소집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 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심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제3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으며, 특정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동 안건과 관련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제32조(위원 임기)
-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의 보임기간으로 하고 인사발령과 동시에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한다.
-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외부위원은 위원회 소집 전까지 위촉하고,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제33조(회의록)
- 위원회 간사는 회의 토의 및 의결내용을 기록하여 참석위원의 날인을 받은 후 회의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 제1항의 회의결과 중 윤리강령의 실천 등에 관한 사항은 내부 인트라넷 등을 통해 공개하여 전 직원이 윤리경영 활동에 동참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의록의 내용 중 개인정보 또는 경영상 비밀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의결한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부 칙 <2026. 4. 7.>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