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피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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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피해신고 개요

갑질피해신고

  • 품질관리원 직원이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이른바 갑질행위)를 한 경우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는 절대 공개되지 않으며 신고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신고 대상

  • 임직원이 지위나 권한을 이용해 개인적인 노무를 요구받거나 약속하는 행위
  • 업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나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행위
  • 계약상 부담을 떠넘기거나, 고의로 업무를 지연·거부하여 피해를 주는 행위
  • 이러한 모든 부당행위를 강요, 유인하거나 숨기려는 행위

신고자 보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익명신고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 및 제보 내용이 보호됩니다.

신고 방법

  • 인터넷을 통한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방문, 우편, 전화 등의 방법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우편 신청 및 직접 방문 신청
  • (0726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91, 14층(당산동3가, 리드원센터)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갑질신고담당자

신고 안내

  • 익명신고의 경우 「익명신고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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