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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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신고 개요

인권침해 신고

  • 품질관리원 직원이 인권침해 행위를 한 경우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는 절대 공개되지 않으며 신고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신고자 보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익명신고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 및 제보 내용이 보호됩니다.

신고 방법

  • 인터넷을 통한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방문, 우편, 전화 등의 방법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우편 신청 및 직접 방문 신청
  • (0726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91, 14층(당산동3가, 리드원센터)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인권침해신고담당자

신고 안내

  • 익명신고의 경우 「익명신고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처리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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